GS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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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개
노조소개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임원선거 관리규정 안내

본 규정은 GS건설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칭한다) 규약 제 17조와 제 19조에 의거한 대의원과 제 26조와 제 34조에 의거한 임원 (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다.

1989년 01월 23일 제정
1989년 12월 17일 제 1차 개정
1993년 02월 12일 제 2차 개정
1996년 02월 26일 제 3차 개정
2006년 11월 17일 제 4차 개정
2009년 04월 17일 제 5차 개정
2015년 02월 12일 제 6차 개정
2018년 07월 17일 제 7차 개정
2019년 12월 19일 제 8차 개정
2022년 2월 11일 제 9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규정은 GS건설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칭한다) 규약 제 17조와 제 19조에 의거한 대의원과 제 26조와 제 34조에 의거한 임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다.

제 2조 본 규정은 대의원, 임원 입후보자를 사전에 노동조합에서 전 조합원에게 공개케 하여 공정히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규정은 노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선거에만 적용한다.

제 4조 본 규정의 선거인이라 함은 노동조합규약 제 7조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을 칭한다.

제 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이 있다.

1) 선거일로부터 조합비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위원장 후보는 선거일로부터5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3)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선거일로부터3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4) 노동조합 규약 제 51조에 의거 징계 중에 있는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권 및 입후보 자격이 없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6조 입후보 등록이 공고된 대의원 및 임원 입후보자는 본 규정 제 4조의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7조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선거일 15일 전에 집행위원회의로 결의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시의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제 8조 본 규정 제 7조의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 1명, 위원 2명으로 동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를 취급케 하며, 선거 공고일에서 선거결과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 9조 선거관리위원으로써 본 규정 제 12조의 임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 10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하되, 선거관리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거인 명부작성
2) 입후보자의 추천,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업무
3) 선거운동의 통제 및 승인
4) 투, 개표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사퇴와 기호 추첨
6) 당선자의 확정공고 및 선거기록 작성보고
7)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제 11조 1. 대의원 선출
1) 대의원 선출은 인원별, 성별, 직급별, 또는 업무별로 선거구를 확정, 선출하며, 선거구는 집행위원회에서 조정한다.
2) 조합원 15~20명 단위로 1명을 선출하고 15명을 초과하여 단수 10명 이상일 때 선거구를 분할한다.
3) 제 2항의 초과된 인원에 대하여는 타 부서에 속하여 선출될 수 있고, 조합원수가 적은 독립부서에서는 몇 개의 부서끼리 연합하여 인원을 구성, 대의원을 배정한다.
4) 선출된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된 부서에서 즉시 자체보궐 선거를 실시 충원하여 잔여임기로 한다.
5) 기타 노동조합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의원의 선거구 및 의원수를 조정한다.
2. 임원선출
1) 본 규정 제 12조에 의거 실시한다.

제 3장 입후보 등록

제 12조 1. 대의원 및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원 입후보자는 선거 5일전에, 대의원 입후보자는 선거 3일전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시는 선거일 2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한다.
1) 이력서 1통(위원장 입후보자에게만 적용)
2) 대의원, 임원입후보등록서 1통
3) 추천서 1통

단, 가) 임원 입후보자는 조합원 50명 이상의 추천서 첨부, 또는 대의원 재적인원 2할 이상의 추천서 첨부
나) 대의원 입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재적인원의 2할 이상의 추천서 첨부.
2. 1,2차 임원 입후보에 동반출마하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대의원+집행위원)를 소집하여 선거관리는 확대간부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3조 선거관리 위원회는 등록된 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에, 대의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에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제 14조 선거권은 본 규정 제 4조의 선거인이 행사하며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 5조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원에게 있다.

제 1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기호순위를 부여한다.

제 4장 선거진행 및 선거운동

제 16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선거 운동은 반드시 조합원만 할 수 있다.
3. 선거유세 단체 메일은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의 승인을 득한 후 선관위에서 발송하며 선거운동기간 2회(공약 1회, 포스터 1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4. 본사에서 1회 이상의 정책토론회(합동 유세)를 실시하며, 각 후보팀의 연설은 찬조연설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한다. 단 단독 출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7조 선거와 관련된 아래의 비용은 조합비로 처리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제 18조 1. 선거운동에 관련된 일체의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자의 비방이나 중상모략 내용이 아닌 선거홍보물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
3. 홍보물
1) 각 후보자의 포스터 제작은 선관위가 정한 규격과 양식으로 작성하며 선관위에서 제작하여 각 후보자에게 배포하며 기타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한다.
2) 포스터 부착은 A4 2장 혹은 A3 1장을 선거관리위원회 협의 후 지정 게시판에 부착토록 한다.
3) 후보자의 홍보물은 GS건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2회(공약 1회, 포스터 1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승인된 홍보물 외 별도의 개인 홍보물은 금지한다.

제 19조 선거운동의 제한
1.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중상모략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조직분열을 목적으로 입후보자 난립을 책동하는 행위
4) 선거공고문 훼손이나 관련 시설물의 파괴행위
5) 선거관리위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6) 폭력, 공갈,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7)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공고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9) 사용자 또는 특정 조직의 지원을 받는 행위
10) 기타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선거기간 중 전항의 금지사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이 6하 원칙에 의거 충분한 근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 금지
3) 입후보등록 취소

제 5장 당선

제 20조 임원

1)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참석에 최고 득점자가 총 투표인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을 시 확정한다.(1차 투표)
2) 제 1차 투표 시 당선 확정인이 없을 경우 1차 투표결과 1위, 2위 득표자로 한정, 재 투표를 실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3) 단일 입후보 시는 선거인의 가, 부 신임투표로 대신하며 이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참석에 총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 21조 대의원

1) 당선은 당해 선거구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참석과 최고득표자로 확정한다.
2)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 투표를 실시 확정한다.

제 22조 부재자 투표

1) 투표일 현재 국내외 출장중인 조합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원칙하에 우편통신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전 항의 투표는 1차 투표에 한해 유효하며 2차 투표에서는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제 1항의 투표를 위하여 투표일 5일 전까지 투표인 명부와 투표용지를 해당 조합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4) 부재자 투표용지를 투표당일 위원회에 도착한 것만이 유효하다.

부 칙

제 1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조 규정에 관한 해석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하며, 조합규약과 본 규정과의 유권해석은 조합규약이 우선한다.

제 3조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4조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5조 경과조치

1) ’89년도의 대의원과 위원장 피선거인은 본 규정 제 5조 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가입 6개월 이상인 조합원으로 한다.
2) 본 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88년도의 운영위원회 결의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89년도의 대의원회 결의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6조 규정 개정

1) 1989년 1월 23일 재정한 본 규정은 1989년 11월17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1차 개정을 한다.
2) 1993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2차 개정한다.
3) 1996년 2월 26일 총회의 규약개정에 의거 의결을 거쳐 제 3차 개정을 한다.
4) 2006년 11월 17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4차 개정을 한다.
5) 2009년 4월 17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5차 개정을 한다.
6) 2015년 2월 12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6차 개정을 한다.
7) 2018년 7월 17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7차 개정을 한다.
8) 2019년 12월 19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8차 개정을 한다.
9) 2022년 2월 11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9차 개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