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노동조합

GS건설노동조합

노조소개
노조소개 협약

협약

GS건설노동조합 단체협약

본 단체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협조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하며 나아가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단체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노사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989. 8. 16. 제정
1991. 6. 21. 개정
1993. 7. 2. 개정
1995. 6. 1. 개정
1997. 6. 4. 개정
1999. 7. 1. 개정
2001. 3. 1. 개정
2003. 3. 1. 개정
2005. 3. 1. 개정
2007. 3. 1. 개정
2009. 9. 30. 개정
2011. 5. 3. 개정
2015. 7. 21. 개정
2017. 4. 27. 개정
2021. 3. 22. 개정

전 문
본 단체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협조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하며 나아가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단체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노사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단체교섭권]
회사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법내의 당 노동조합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 교섭을 행한다.

제2조 [협약의 기준 및 효력]
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에 우선한다.
2. 본 협약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법에 따르며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의 사원중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단,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사원에 적용한다.

제4조 [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기록,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5조 [보충협약]
1. 본 협약의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모순,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 전 항의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 [근로조건의 제정과 변경]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근로조건을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사는 휴.폐업,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에 대해서는 조합에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조합원의 신분변동, 근로조건의 제정 및 변경은 사전 협의를 거쳐 노사협의회서 정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7조 [조합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 및 조합전임자, 선임위원, 대의원등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조합원 범위]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회사의 사원으로서 사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자로 한다.
단,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직무 수행자는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제9조 [조합 전임자]
회사는 조합과 협의한 인원에 대해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제10조 [조합 전임자에 대한 처우]
1. 전임 기간은 휴직으로 취급한다. 다만,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2. 전임에서 해임되었을 시는 원직에 북귀하며 동부서의 소멸등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 본인과 합의하여 복직시키며 그직책, 직급에 관해서는 취임시의 동등자중 상위자에 준하는 처우를 한다.

제10조의 2 [근로시간 면제자]
1.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4,000시간 범위 내에서 Full-Time 근로시간 면제자 2명을 인정한다.
2. 회사가 인정한 근로시간면제(Time-off)의 기준은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1)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협의.교섭
(2) 고충처리활동 및 산업안전 활동
(3) 당사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상기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사항에 따른다.
3.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Time-off)의 기준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며, 매 분기별 활동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호 통지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1)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규칙,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조합원의 인사발령과 상벌관계
(3) 회사의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의 가입과 탈퇴
(4) 조합이 업무상 필요로 요청하는 사항
(5) 회사의 기구 및 직제 개편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명칭과 규약의 변경
(2) 조합 및 조합원의 다른 노동관계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
(3) 조합간부의 변경
(4)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요청하는 사항
(5) 조합의 행사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단, 회사와 조합은 제공받은 자료와 열람내용을 정당한 활동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1. 조합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1) 단체교섭 회의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활동
(2) 조합규약에 의거한 정기, 임시총회 및 집행위원회, 대의원대회 참석시
(3) 조합의 회계 감사시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공동활동
2. 전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조합비 공제인도]
조합이 조합비 공제를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시 조합비를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단,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그 명단을 별도 통보한다.

제14조 [시설 및 편의제공]
1. 회사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전화 및 기타 시설 등을 대여 및 이용하게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대여한 시설의 반환 및 변경을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단, 회사와 조합은 사전에 협의를 한다.

제15조 [유인물의 배포 및 게시]
1.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 및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 단, 조합에서 배포 게시하는 각종 유인물, 인쇄물에는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반드시 전용 게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유인물,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시 사전에 사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제3장 인 사

제16조 [인 사 원 칙]
1.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 단, 회사는 인사제도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관리 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선임위원에 대한 3개월 이상 국내ㆍ외 파견시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본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행한다.
4.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을 해고, 휴직 및 정직, 감봉을 포함한 기타 징벌을 하지 아니한다.
5. 회사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하여 회사 인원을 정리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우 선 채 용] (삭제, 2017.4.27)
회사는 사원 채용에 있어서 지원자중 순직자, 정년퇴직자, 업무상 상해를 입어 퇴직하는 자의 피부양가족 1인을 회사의 채용기준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 [수 습 기 간]
1. 사원으로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수습기간중 사원으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4. 수습기간중 회사에 제출한 제반 서류상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학교성적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될때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9조 [신규임용사원 급여 및 연차 적용]
신규 임용한 사원에 대해서는 경력 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호칭의 체류년수와 이에 부합되는 급여를 지급한다.

제20조 [급여 및 연차 조정]
1. 급여 조정이라 함은 급여의 변동을 말하며, 정기 급여조정은 매년 2월 1일 기준하여 실시한다.
단, 전년도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승급한다.
2. 체류년수 조정은 해당 호칭 내 체류년수 조정을 의미하며, 급여조정과 함께 매년 2월 1일 기준하여 실시한다.
3. 회사는 급여 조정시에 근무성적에 따라 특별 승감급을 실시할 수 있되, 비율에 의한 감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제21조 [호칭변경 등]
1. 호칭변경이란 전임 14년차 도달 후 익년도에 책임으로 변경됨을 칭하며, 호칭 내 이동이란 전임 5년, 전임 9년, 책임 7년에 도달함을 칭한다.
2. 호칭 변경 및 호칭 내 이동은 1년에 한번, 1사분기에 실시하며 2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3. 호칭 변경 및 호칭 내 이동에 따른 인상분은 개인별 재급기간 중 취득한 고과 포인트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제22조 [휴직 기준 및 기간]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이상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지 못한지 1개월을 초과 한 경우 ; 8개월
2. 사사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못한지 1개월을 초과한 경우 ; 1개월
3. 병역법 및 전시근로 동원법에 의해 1개월 이상 징집 또는 동원된 경우 ; 복무기간
4. 사사로 인하여 기소를 당한 경우 ; 확정 판결시까지
5.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 한 경우 ; 3개월 이내
6. 기타 회사와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동의된 기간

제23조 [휴직자 처우]
1. 업무외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 휴직발령 익월부터 기산하여 최초4개월은 월 기본급의 2/3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4개월간은 월 기본급의 1/3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24조 [복 직]
1. 회사는 조합원이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10일 이내에 복직 시킨다.
2. 휴직된 자가 제 22조 1,2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 제3호의 경우는 제대후 1개월이내, 제4호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직 발령한다.
3. 휴직된 자가 본 조 1,2호의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필요에 따라 회사지정 병원의 건강 진단을 행한 후 복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포 상]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할 수 있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5. 영업정보 제공자로서 회사가 인정한 자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7. 신노사문화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어 노조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사가 동의한 자

제26조 [징계의 종류 및 결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 책
(2) 감 급
(3) 정 직
(4) 강 직
(5) 징계해고
2. 징계의 결의는 징계위원회에서 행하며, 조합원의 징계시에는 조합대표자가 징계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조합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사항을 통지한다.

제27조 [해 고]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고한다.
1. 협약 제 26조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
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제28조 [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 때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며 감봉된 조합원에게는 공제된 감봉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제29조 [정년 연령]
1. 조합원의 정년 연령은 만60세로 한다.
2. 정년퇴직 발령일자는 정년 연도의 개인 생일이 속한 상.하반기로 한다.
3. 정년 산출근거는 입사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다.

제30조 [퇴직 사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퇴직을 명할 수 잇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도달한 때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 계약이 되지 않을 때
5. 복직원 제출기한을 초과한 때
6. 휴직기간 종료시점에서 복직이 불가능한 때

제31조 [퇴직 절차]
조합원이 의원 퇴직코자 할 경우 퇴직 예정일 14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명한다.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일 ㆍ휴가

제32조 [근로 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평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허가할 수 있다.
2.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이 능률적이고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제34조 [유급 휴일]
회사는 다음의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3. 회사창립일
4.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정한 날

제35조 [연차 유급휴가]
1. 삭제
2.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단, 연간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36조 [입사익년도 연차산출]
1. 회사는 연차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1월1일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회사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중도입사자의 익년도 연차휴가는 입사년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3. 삭제

제37조 [연차 휴가시기 및 방법]
1. 연차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3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조합원과 협의하여 그 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가일로 대체코자 할 경우 사전 조합과 협의에 의해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다.

제38조 [하계 휴가]
회사는7월 1일 이전 입사한 전 조합원에게 생산성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의 3일의 하계 휴가를 준다. 단,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상 부득이 휴가를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실시한다.

제39조 [생리 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제40조 [산전 산후휴가 및 육아시간]
1.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준다. 다만, 산전.후 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2.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1조 [육아 휴직]
1. 회사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의 그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2. 제1항의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3.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간주한다.

제42조 [경조 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항에 대하여 “별표(1)”에 의한 유급 경조휴가를 준다.
2.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조휴가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3조 [공 가]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줄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휴직사유별 최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본인 출두를 요하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병사관계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상 병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수재 기타 재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44조 [특별 공로휴가]
회사는 제25조 포상자 및 특별 공로자에게 유급으로 공로휴가를 줄 수 있다.

제45조 [출장 및 파견]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출장은 인정한다.
3. 출장여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4. 출장기간은 출장지행 교통편 이용시부터 복귀 교통편 이용시를 포함, 전 기간으로 한다.
5. 출장을 위한 교통편 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6. 출장명령을 받은 조합원이 수명기일내에 출장할 수 없을때에는 출장명령 변경원을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리거나 지정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출장근무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후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결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한다.
9. 회사는 국내, 해외 출장 및 국내,해외 파견근무자 처우 변경에 대하여는 노사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임 금

제46조 [임금 원칙]
노사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사는 고임금 저인건비 실현을 위하여 최고의 임금 수준에 최선을 다하며 조합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

제46조의2 [임금의 구성]
1. 기본급
2. 시간외근로수당
3. 제수당
4. 명절상여
5.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제46조의3 [임금의 정의]
이 협약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자격수당으로 한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제46조의4 [성과형 급여제]
회사는 성과형 급여제를 운영하고 그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 [임금 인상]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 인상을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인상내역은 별도의 임금협약서에 의한다.

제48조 [임금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9조 [공제금]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중에서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1. 제세공과금
2. 본인이 동의한 각종금액
3. 법원 판결에 의한 지급금액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금액

제50조 [휴업 지불]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상여금]
회사는 전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시기 및 지급율 : 설/추석 각각 100%
2. 상여 기준 금액 : 기본급

제52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장근로수당은 별도의 보충 협약에 따른다.
2. 야간근로 (22:00~익일 06:00)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3.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53조 [연차 수당]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x 8 x 적치일수로 계산 지급한다.

제54조 [자격 면허 수당]
1. 자격면허 수당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의 등급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2. 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하며 보수교육비는 회사가 지급한다.
보수교육장소가 타지역일 경우는 당사출장비 지급기준에 의해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55조 [퇴직금 지급기준]
1. 만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해고 된 경우 근속년수 매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3.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원 수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5조의2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6장 교육ㆍ안전보건

제56조 [교 육 훈 련]
1. 회사는 조합원의 인격수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회사와 조합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도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3. 회사는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

제57조 [안 전 보 건]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관리와 보건유지향상 및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며, 조합은 안전 보건에 대한 개선 제안이 있을때에는 이를 제시할 수 있다.

제58조 [건 강 진 단]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항목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2. 회사는 조합원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회사는 재검진 부분에 한하여 회사부담으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4.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5. 건강진단 기간에 출장으로 인하여 진단받지 못한 조합원은 출장기간 만료후 회사가 정한 날에 진단을 실시토록 한다.

제7장 복 리 후 생

제59조 [직장체육진흥과 체육행사]
회사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육행사 및 인포멀그룹 활동의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60조 [복리후생]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61조 [경 조 금]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항에 대하여 “별표(1)”에 의한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62조 [재해 보조금]
1. 회사는 조합원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때에는 “별표(2)”에 의한 재해보조금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어떤 이유로든 사망 및 재해시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단체보험에 든다. 단, 보험종류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63조 [학자금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조합원의 취학 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삭제)
2. 학자금 : 전문대 및 대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 회사의 학자금 지급기준에 의한 학자금을 지급한다.

제64조 [피복 대여]
회사는 조합원에게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한다.

제65조 [출근 편의 제공] (삭제, 2015.7.21)
회사는 조합원의 통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66조 [주택자금 지원]
회사는 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장 재 해 보 상

제66조 [요양 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그에 필요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제67조 [휴업 보상]
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단, 휴업당월 및 복직당월의 해당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68조 [장해 보상]
1.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근로기준법 “부칙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다.

제69조 [보상청구권]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더라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재해 및 요양의 범위]
재해 및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4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1조 [관계법령 준용]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단 체 교 섭

제72조 [교섭절차]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
1. 단체교섭의 요청은 반드시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을 최소한 10일전에 문서로써 상대방에 제출하고 상대방은 3일전에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긴급을 요하여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교섭은 쌍방 합의하에 빠른시일내에 행한다.
3. 단체교섭시에는 제출한 교섭항목 이외의 사항은 당해 단체교섭에서는 교섭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73조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단체협약의 신규체결
2. 단체협약의 갱신체결
3. 임금협약의 체결
4.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사항

제74조 [교섭의무]
어느 일방에서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시기를 쌍방합의로 정한다.

제75조 [교섭위원]
교섭위원은 노사가 각기 5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76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1.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
2. 교섭에 참석한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 협약에 대하여 교섭하고 이를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교섭의 결과 노사합의안에 대하여 또다시 체결여부를 묻는 노조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다.

제77조 [간사 선임]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78조 [자료 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79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0장 노 사 협 의 회

제80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조합은 쌍방 합의하에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1장 쟁의 및 평화의무

제81조 [부당쟁의의 금지]
회사와 조합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쟁의 외에는 행하지 아니한다.

제82조 [쟁의의 예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일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83조 [쟁의 중재 신청]
회사 및 조합의 쌍방은 법정 냉각기간중 분쟁사항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냉각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중재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여 일방이 신고를 행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84조 [쟁의 기간중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와 조합은 정당한 쟁의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중에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징계 또는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하지 못한다.

제85조 [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쟁의중이라도 본 협약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6조 [협정 근무자]
쟁의중에 있다하더라도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회사업무에 종사함을 인정한다.
1. 정보시스템 사원
2. 안전소방 관련 업무를 하는 사원
3. 현장 소장

제87조 [쟁의 행위중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중일지라도 회사 또는 조합의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 [평화 의무]
1.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중 협약을 개정 또는 폐기하거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야기시킬 목적으로 쟁의결의를 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회사와 조합은 분쟁에 관해서 서로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부 칙

제1조 [개폐 절차]
본 협약의 규정을 노동관계법령 개정으로 유효기간 전에 개정코자 할 때에는 15일전, 기간만료로 개정코자 할 때는 30일 전에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한다. 갱신 제안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

제2조 [원용 규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계법규, 회사의 제규칙, 규정 및 기타관례에 따른다.

제3조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쌍방대표의 조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임금협약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 [협약서 보관]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3통을 작성, 서명조인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GS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임병용

GS건설 노동조합 위원장 조재민

별표 1호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기준표

경조구분

경조휴가

지급액

결혼

본인

5일

200만원

자녀

2일

100만원

형제자매

1일

-

배우자형제자매

1일

칠 순

부모 / 배우자부모

-

50만원

조 위

본인사망

-

500만원

배우자상

5일

500만원

자녀상(사산 제외)

5일

500만원

부모상 / 배우자 부모상 / 승중상(조부모)

5일

200만원

조부모상 / 외조부모상

3일

50만원

형제자매상 / 배우자 형제자매상

3일

-

백숙부모상

3일

-

기 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

본인 졸업식

1일

-

화재 / 풍수해

-

기본급 100%이내

출산 축하금

-

첫째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특기사항
1. 근속1년 미만자 및 재혼 : 지급액의 50% 지급
2. 경조휴가는 분할사용 불가
3. 결혼 사유로 퇴직한 여사원의 경우 2개월 내 결혼 신청 시 신청가능
4. 칠순경조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5. 경조금 신청 : 경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
6.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부여
7. 경조금은 주관부서 결재 완료 후 익월 10일경 급여/경비계좌로 지급
8. 화재/풍수해 : 필요한 경우, 회사의 지급여부 결정 시 지급
9. 천원 미만 절상

별표 2호

재해보조금

구 분

내용

지급액

1군

주택이 완전소실 되거나, 완전파괴 또는 완전 유실된 경우

기본급의 200%

2군

주택, 건물의 2분의 1이상 손실 및 파괴된 경우

“ 100%

3군

기타 전 1군, 2군에 해당되지 않는 재해로서 회사가 재해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50%

* 본인 소유가 아닐시에는 상기기준의 5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