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노동조합

GS건설노동조합

노조지원제도
노조지원제도 조합원모임지원제도

조합원모임지원제도

GS건설노동조합 조합원 문화행사모임 지원방안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문화의 향기!

조합원들의 식사, 영화관람 등의 행사를 노동조합이 정기적으로 함께하고 후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갖고, 친목도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

노동조합 조합원 모임(필요시 전임자 참여)

지원내용

조합원을 대상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참여 · 본 사 : 조합원 1인당 1만원, 분기별 1회 지원 (총 4회/년)
· 국내현장 : 조합원 1인당 2만원, 분기별 1회 지원 (총 4회/년)
· 해외현장 : 조합원 1인당 2만원, 분기별 1회 지원 (총 4회/년)

시행방법

신청기간사전 신청 원칙(사후 정산 지원 불가/당일 신청 자제)

신청방법 1) 메일에 하기 내용 입력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에게 e-mail (행사날짜, 장소, 인원, 참석자(참석자 전원 이름), 행사 목적/취지)
2) 사무국의 모임 승인 확인 후 문화행사 진행
3) 행사 사진 첨부한 후기를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에게 회신
4) 행사 확인 후 정산 ※ 주의사항
- 조합원만 지원 가능, 개인카드로 결제
- 행사 후기 사진에 신청 조합원 모두 나와야 지원 가능
- 영수증 원본 노조 사무실 제출, 현장일 경우 스캔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