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노동조합 조합원 문화행사모임 지원방안
적용대상
노동조합 조합원 모임(필요시 전임자 참여)
지원내용
조합원을 대상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참여
· 본 사 : 조합원 1인당 1만원, 분기별 1회 지원 (총 4회/년)
· 국내현장 : 조합원 1인당 2만원, 분기별 1회 지원 (총 4회/년)
· 해외현장 : 조합원 1인당 2만원, 분기별 1회 지원 (총 4회/년)
시행방법
신청기간사전 신청 원칙(사후 정산 지원 불가/당일 신청 자제)
신청방법
1) 메일에 하기 내용 입력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에게 e-mail (행사날짜, 장소, 인원, 참석자(참석자 전원 이름), 행사 목적/취지)
2) 사무국의 모임 승인 확인 후 문화행사 진행
3) 행사 사진 첨부한 후기를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에게 회신
4) 행사 확인 후 정산
※ 주의사항
- 조합원만 지원 가능, 개인카드로 결제
- 행사 후기 사진에 신청 조합원 모두 나와야 지원 가능
- 영수증 원본 노조 사무실 제출, 현장일 경우 스캔 파일 첨부